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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주점 ‘C’ 라는 상호의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26 세, 여) 는 해당 주점 종업원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3:15 경 위 주점 계산대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면서 계산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볼 만져도 되요

”라고 묻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한번 쓰다듬어 만지는 것을 피해 자가 불쾌 해하며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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