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141
장물취득등
주문

1. 주형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2014고단114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C(일명 S사장)으로부터, C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하는 것처럼 이동통신사업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편취한 T 등 명의의 유심칩 2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심칩 1개당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또는 D으로부터 장물인 유심칩 13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심칩 1개당 20만원 내지 55만원씩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받은 유심칩을 매수하면서 그 유심칩 명의자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넘겨받은 후 그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끼워 게임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