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라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와이드 봉고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