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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7.21 2011구합7038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등에 관한 전문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으로서 B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09. 2. 24. 이사장 C의 남편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같은 해

3. 1.부로 B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09. 3. 5.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 임명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31. 및 2010. 4. 5. 피고에게 망인의 인건비가 포함된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각 신청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을 B학교의 학교회계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이 포함된 재정결함지원금 정산내역을 보고하였다. 라.

망인은 B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중 2010. 7. 28.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장의 배우자인 망인을 관할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교장으로 임명하여 그 효력이 없음에도 망인의 인건비를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망인의 미승인 재직기간인 2009. 3. 1.부터 2010. 7. 26.까지 망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재정결함지원금 108,753,12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법인회계 자금으로 반납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1 내지 6,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23호증, 갑 25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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