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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5가단2821
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었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3. 26. C과 피고로부터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5,960만 원임을 확정한다.

2. C은 원고에게 위 돈 중 1,460만 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0.까지 4,500만 원과 2014. 3. 26.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4. C이 위 지급기일까지 1,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가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 C은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6311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인 5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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