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11. 22. 14:45 경 성남시 수정구 D, 2 층에 있는 마 작기계 10대가 설치된 약 155㎡ 면 적의 ‘E’ 이라는 상호의 도박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 인 당 15,000원을 받고 손님 4명이 한 팀이 되어 F 등 도박자 36명으로 하여금 마 작 패를 13 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 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 작 패를 하나씩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마 작도 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1일 평균 약 600,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약 4개월 간에 걸쳐 합계 72,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7. 11. 22. 13:30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위 'E' 도박장에서, 마 작 패 112개를 각 13 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 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 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약 1 시간 15분 동안 마 작도 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F,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사건 자료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