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10. 12. 14:45 경 성남시 수정구 D, 3 층에 있는 마 작기계 8대가 설치된 약 40평 면적의 ‘E' 라는 도박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명 당 15,000원을 받고, 손님 4명이 한 팀이 되어 F 등 도박자 15명으로 하여금 마 작 패를 13 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 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 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마 작도 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1일 평균 20 여 명의 손님들 로부터 약 300,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약 3개월 간에 걸쳐 27,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7. 10. 12. 11:15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위 ‘E' 도박장에서, 마 작 패 112개를 각 13 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 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 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약 3 시간 30분에 걸쳐 30회 가량 마 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D 빌딩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사건 자료사진, 각 사건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도박 사건 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