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나109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5행, 같은 쪽 9행의 ‘2017. 7. 7.’을 ‘2014. 7. 7.’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11행의 ‘분실함으로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3,000,000원’을, ‘3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