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한 상선인 D에 관하여 진술하여 위 D를 검거되게 하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여 위 C을 검거되게 하며,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인 U에 관하여 진술하여 위 U을 검거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 씩 을 투약하며, 필로폰 약 0.05g 을 C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15만 원에 매수하며, 필로폰 약 0.05g 을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