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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한 Q에 관하여 제보하여 검거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의 피해 품 중 현금 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 O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g 을 F에게 제공하고, 필로폰 약 0.03g 을 H으로부터 수수하여 투약하며, 필로폰 약 0.03g 을 K에게 수수하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실형 6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고,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 다만, 필로폰 제공 및 2015. 4. 6. 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 (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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