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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29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 차를 세우고 블랙 박스를 보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를 세우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년 간 직업으로 운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차량이 정차한 것을 간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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