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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20. 3. 16.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정평교 부근 회전 교차로 앞 도로를 정평교차로 쪽에서 성복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회전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65,8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잠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 및 보험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소재 수지구청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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