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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57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6.14㎡ 전부를 인도하고,

나. 8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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