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3092 (1994.7.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전합의하에 양도소득세등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1993서0954
[따른결정]
국심1995서1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6.26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3.11.1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92.6.26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3.7.16 93년 수시분 증여세 76,39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동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팔아 사업자금을 대어 달라고 행패를 부려 쟁점토지를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 데 위 OOO이 동인의 동생이며 위 OOO의 처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위 OOO이 이를 알고 청구인에게는 원인무효로, 청구외 OOO에게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 앞으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가정사정으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 사유로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위 OOO과 사전합의하에 양도소득세등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9.1 시행)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3.11.23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85.8.17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고 87.6.8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2.6.26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후 93.11.11 법원의 신탁해지판결에 의거 위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위 OOO이고 청구인의 오빠인 위 OOO은 명의수탁자이며 92.6.26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추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고 본래의 실질소유자인 위 OOO으로 환원등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팔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달라는 행패 때문에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OOO은 자기의 주택마련 때문에 계속 자기명의로 소유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였다가 원래의 소유자인 남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 하면서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의 입원사실증명서와 입원청원사유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시한 바와 같이 90.9.1 시행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91.1.1 개정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 취지에 따라 “부동산 취득원인이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으로서 그 실질내용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한 위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다(국심 93서954, 93.9.10 합동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