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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3 2016나567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B, D, E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망 A와 원고 B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이고, 망인의 경솔한 판단에 의하여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 D,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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