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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기 이전에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명확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약 6개월간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자신 외에 다른 여자와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청산하자고 이야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1. 5.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1520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E, 피해자의 배우자 동생 F, F의 친구 G, H, I 등에게 “2014. 7. 일자불상 23:39경 ‘(C)그러면 뭐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A)이게 카톡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암튼 무서워요 이런 적이 없어서’, ‘(C) 나도 지금 집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걱정된다’” 등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하여 피해자와 E가 약혼하고 결혼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의 약혼자 및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2014. 12. 18.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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