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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4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16 광명시 하안동 최대포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동 소하성당 앞길까지 약 4km 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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