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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밤일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광명동 광남지구대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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