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로 369에 있는 대화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