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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7.11 2011가합286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대구 달서구 L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8. 11.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2010. 2.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0. 3.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⑵ 피고들은 위 L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피고 K은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 피고 J는 별지 목록 기재 제7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위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피고 G은 이 사건 제5 부동산, 피고 I은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 B, C, E, F, H, J 및 당시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K의 피상속인 M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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