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는 2012.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피고 E는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피고 F은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5, 갑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 E는, 2013.경 G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고 당시 G는 원고와의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에 불과하여 완전히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수탁자인 원고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