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1 2017가단50510
선박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0,000원 및 그 중 11,7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2,527만 원에 대해 2014.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채권액 중 1,177만 원은 2014. 1. 1. 이전에, 1,000만 원은 2014년에, 350만 원은 2015년에 각 발생하였으므로, 각 채권의 성립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