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한 관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서울 도봉구 C 일원에서, 관할 관청 및 관할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54㎡를 깊이 1m 이상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에 밭 경작지 156㎡, 샛길 82㎡를 조성함으로써 부담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1. 각 현황사진
1. 불법행위 면적 조사 현황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고발 (C)
1. - 불법 행위자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원구역에서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에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의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뿐 실제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기존 형상이 ‘ 임 야’ 인 부분에 밭 경작지를 조성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에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 변경과 실제 농경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