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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부근 상호 불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눈치 채고 바로 거래정지하였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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