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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6고합7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1:00 경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쓰레기가 놓여 있는 전신주 옆에 쭈그리고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던 스티로폼에 불울 붙여 스티로폼 및 위 전신주 전선의 외부 피복부분을 태워 불길이 치솟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전봇대를 향해 던졌는데, 던지고 보니 스티로폼이 쌓여 있었고 순식간에 불이 확 타올랐다.

던질 때는 몰랐는데 신나가 스티로폼 근처에 버려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화죄는 별론으로 하고 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다.

그런 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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