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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1048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FG(1995. 12. 4. 사망) 부부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의 남동생으로서 원고들의 외삼촌이다.

나. 서울 송파구 H 지상 ‘I빌딩’(4층 집합건물) 중 4층은 G가, 나머지는 피고 또는 J(피고의 어머니)이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다. I빌딩 4층에 관하여 2000. 1. 25. F(3/7 지분)과 원고들(각 2/7 지분)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J은 2000. 3. 14.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I빌딩 전체를 4,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0.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F과 원고들은 I빌딩 4층 매각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I빌딩 4층에 관하여 F 및 원고들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I빌딩 매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소외 법인에 I빌딩을 4,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I빌딩 4층 매매대금으로 각 321,428,571원(= 4,500,000,000원 × 1/4 × 2/7, 원 미만은 버림)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D에게 140,000,000원, 원고 E에게 11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D에게 181,428,571원(= 321,428,571원 - 140,000,000원), 원고 E에게 211,428,571원(= 321,428,571원 -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0. 1. 25.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F으로부터 I빌딩 4층 중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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