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FG(1995. 12. 4. 사망) 부부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의 남동생으로서 원고들의 외삼촌이다.
나. 서울 송파구 H 지상 ‘I빌딩’(4층 집합건물) 중 4층은 G가, 나머지는 피고 또는 J(피고의 어머니)이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다. I빌딩 4층에 관하여 2000. 1. 25. F(3/7 지분)과 원고들(각 2/7 지분)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J은 2000. 3. 14.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I빌딩 전체를 4,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0.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F과 원고들은 I빌딩 4층 매각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I빌딩 4층에 관하여 F 및 원고들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I빌딩 매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소외 법인에 I빌딩을 4,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I빌딩 4층 매매대금으로 각 321,428,571원(= 4,500,000,000원 × 1/4 × 2/7, 원 미만은 버림)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D에게 140,000,000원, 원고 E에게 11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D에게 181,428,571원(= 321,428,571원 - 140,000,000원), 원고 E에게 211,428,571원(= 321,428,571원 -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0. 1. 25.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F으로부터 I빌딩 4층 중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