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H 소유의 토지였으나 2011. 3. 17. 망인의 셋째 딸인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H은 2016. 5.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장녀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B, 이미 사망한 장남 I의 처인 원고 C, 그 자녀인 원고 D, E, 차녀인 소외 J, 삼녀인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망 H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적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마쳐진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류분액 및 부족액을 산정하려면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상속채무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로부터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