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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7 2017고정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9. 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분 임금 2,600,000원, 2016. 9. 분 임금 210,930원 등 합계 2,810,9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4.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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