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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5년 이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법규 위반으로 7여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적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운전 구간 길이가 10km에 이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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