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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1. 23. 23: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 달이 있는 바다’ 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등 전력( 판시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3회 처벌 받았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 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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