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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실형 포함)가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커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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