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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3. 확정되었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김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F(실소유자 G) 명의의 D 주식회사 주식 10%를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완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1. 12. 초순경 G과 사이에 매수대금을 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1. 12. 14. 3,000만 원, 같은 달 23.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26. 피해자를 대리하여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주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 매수대금을 2억 원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매수대금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대금 1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주식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식대금은 1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이미 1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주식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2. 1. 19.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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