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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03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서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처(원고의 모)인 D은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D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인 E이 2018.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추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이자 망인의 상속인인 E이 2018. 12. 20. 피고에게 ‘근저당 설정액 정산금 등 내역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설정액, 상환액, 미상환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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