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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8.25.선고 2014고단33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강xx ( 56 - 2 ), 농업

주거 서울 도봉구

검사

이승우 ( 기소 ), 최하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송△△

판결선고

2015. 8.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 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 2m, 직경 1. 3m의 토관 3개를 쌓아 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그 우물 주변에 토관 6개를 설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고발서 및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서 ( 고발담당공무원 김□□ 상대 수사,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 담당공무원 김□□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첨부 )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토관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물웅덩이를 보수한 것일 뿐 새로 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 물웅덩이 주변에 토관 6개를 가져다 놓은 것을 두고서 ' 공작물의 설치 ' 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았고 단속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규

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우물은 피고인이 농경지가 아닌 ' 구거 ' 부지를 굴착하고 그곳에 높이 1. 2m, 직경 1. 3m의 원형 콘크리트 토관 3개를 지하 2. 2m에서부터 세로로 쌓아 매설하고 동력장치인 펌프를 연결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 특별

조치법 ' 이라 한다 ) 제12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별표4 ) 제1호 바목의'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 제2호 아. 목의 ' 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행위 ' 또는 제3호 다. 목의 ' 마을공동사업으로서 농로를 개수 · 보수하는 행위 ' 등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우물과 토관을 설치한 장소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386 - 1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단속이 있자 2014 .

5. 11. 경부터 콘크리트 원형 토관 6개를 임시울타리 겸해서 우물 주변 경계를 따라 세워놓은 점, 그 후 관할구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 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2차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2014. 7. 15. 경 행정대집행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토관 및 시멘트를 수거하고 원상복구한 점에다 " 기계나 설비 따위를 마련하여 둠 " 이라는 " 설치 " 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서 우물을 설치하고 그 우물 주변에 토관 6개를 설치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 토지의 형질변경 ' 또는 ' 공작물의 설치 ' 행위를 하였다고 본다 .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 지하수개발이 용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우물을 설치한 곳과 다른 장소인 사실, 단속공무원 김□□이 단속 당시 '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아보겠다 ' 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지 아니한 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단속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우물 등을 설치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사건 형질변경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고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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