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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7. 27.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5. 7. 27.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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