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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0:55경 (주)C 소유의 D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555 소재 완정사거리를 원당동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km 정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부근 횡단보도 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앞유리 우측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망인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의 유족과 2013. 1. 11.경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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