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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0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각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은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 F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③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및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프라이팬의 사진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넘어져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부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화분을 집어 던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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