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20. 07. 05. 08:1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369, 광교사거리 편도 8 차로 도로를 경기대 후 문사거리 방면에서 용인수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 좌 화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 세, 남)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와 같은 E(48 세, 여) 운 행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C에게 다발설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약 6 주간, 같은 E에게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