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160 (1993.02.23)
[세목]
특별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본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참조결정]
국심1992중22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 OO건설주식회사(전상호 : OO종합개발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잡종지 833㎡와 동소 OOOO 잡종지 16,868㎡ 및 동소 O OOOO 임야 793㎡ 합계 18,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6 취득하였다가 91.12.2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수용보상대금 7,864,910,000원) 당한후 92.3.20, 9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위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과 동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법인세) 1,695,879,601원(100%)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2.9.1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법인세) 1,865,467,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8 심사청구를 하고 92.1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그 취득당시 “자연녹지”로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었으나 그 취득후 서울특별시장의 택지개발예정지지정(89.5.3)과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90.3.21)이 있었고, 91.12.2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단행함에 따라 취득후 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본건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예규 458호(84.8.17,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이용지침)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목이 잡종지와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쟁점토지는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도시계획법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에는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였으나 취득후 법령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었기에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본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가 그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는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을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중략)”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76.3.27자로 자연녹지로 고시된 이후인 88.2.6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둘째, 서울특별시장이 89.5.3자로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2.27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바 있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취득이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토지상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사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취득목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의 경우 일정기준하에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등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취득이전부터 자연녹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던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취득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택지개발 목적의 토지수용(협의양도)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토지까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고 수용이외의 타법령에 의거 기왕에 제한되어 있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받는 토지라고 해석된다. (국심 92중22OO, 92.12.30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수용(협의양도)과 관련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외에 달리 그 사용이 제한받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 할 수 없고 취득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7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본건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