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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6두3384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각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재가급여’를 규정하고, 각목에서 구체적 급여내용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하고(가목),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한다

(나목). 노인보험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가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제1항),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방문목욕의 경우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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