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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5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와 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마친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민박집을 운영 등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하천 무단 점용의 점)’ 을 ‘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하천 무단 점용의 점) ’으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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