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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1 2015가단371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준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연경종합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6. 12. 대한민국(소관 공군제8전투비행단)으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대한민국이 2015. 10. 19. 이 법원 2015년금제1175호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증금 57,919,5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공탁함에 따라, 이 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위 법원은 2015. 12. 23. 1순위 임금채권자인 F 외 17인의 선정당사자 피고 B에게 30,371,199원을, 2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보험공단에게 27,496,09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증금 중 65,000,000원을 양도받은 채권자로서, 위 나.

항 기재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하자보증금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압류(가압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위 하자보증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므로, 위 압류 등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나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13. 8. 27.경 대한민국에 '조합원 출자증권 등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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