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상어와고래’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2,430만원= 하루 평균 환전 수수료 9만원 × 피고인의 총 영업일수 270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탈북민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일정부분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3. 29. 동종범행(종업원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가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곧바로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