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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2109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표 중 순번 3 G, 순번 5 H, 순번 6 I, 순번 7 J에 대하여는 소취하서가 제출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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