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0 2018도8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 형의 선택’ 항 다음에 “1....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기준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