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8도913
강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부분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