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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09:40경 대전 중구 유천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정도 밀고, 계속 욕설을 하며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및 피의자 C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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