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3:30경 포천시 B리조트'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87세)에게 “밖에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증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증거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도 별도로 조사자 증언 등의 절차를 거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보아 증거로 채택한다.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당일), 피해자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였고,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상해사진을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피해자 스스로 만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웠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진술서 등 참조 ,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매우 노쇠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등하게 다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피해자를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찍은 피해사진과 피해자 아들이 알고 있는 사건 이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