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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8 2020고단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7:00 경 문경시 B 아파트 C 호 주방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3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안와 내벽 및 하 벽, 광대 및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를 때려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과 함께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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