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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20: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일방 통행인 위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역 주행하고 가 던 중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5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목을 조르며 약 4 미터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걷어 찬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 협부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 협부 복합체 골절 등으로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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